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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노22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편취 금액을 모두 합하여도 500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