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었다.
『2020 고단 404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1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B 백화점 본점 13 층에서 피해자 C( 여, 66세) 가 화장실 내 미화업무를 하기 위해 화장실 앞 고객용 벤치 의자 위에 올려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화 웨이 휴대전화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 명의의 우리 BC 신용카드 (D)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26. 21:29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편의점 ’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위 우리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달콤 안동 찜 닭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닝 케어 1개 등 합계 11,500원 상당을 음식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6. 21:43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식당 '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위 우리 BC 신용 카드 의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돼지 모듬 구이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 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22:27 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K 점' 무인 계산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위 우리 BC 신용카드를 C의 승낙 없이 무인 계산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PC 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