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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48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음악을 틀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공갈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피공갈자는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을 것이 요구되나 K이나 X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F 리조트 로비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직원인 K에게 “목표가 40억 원 이상이다. 남해군 I 임야 3,052㎡, J 대지 911㎡를 평당 200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고, 별도 수수료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음악을 틀어서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K은 이를 피해자의 이사인 X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2. 7.말경 위 F 리조트 로비에서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