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710 | 상증 | 2008-12-22
조심2008서1710 (2008.12.22)
증여
경정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탁관리를 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OOO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2004.9.30.증여분 증여세 45,594,000원 및 2004.10.13.증여분 증여세 137,604,000원의 부과처분은
1. 100,000천원 및 110,000천원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3. 서울특별시 OOO구 회기동 42-139 및 42-156 대지 362㎡ 및 그 지상건물 303.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원에 청구인의 배우자 원OO과 각 1/2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결과, 청구인 몫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9억원(2004.9.7. 계약금 2억원중 1억원, 2004.9.30. 중도금8억원중 4억원, 2004.10.13. 잔금 8억원중 4억원)을 청구인이 배우자 원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2.11. 청구인에게 2004.9.30. 증여분 증여세 45,594,000원 및 2004.10.13. 증여분 증여세 137,6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남편 원OO은 1975.3.24. OOOOO OOO OOO 342-6외 2필지 대지 570평을 275만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의 절반 이상은 당시 직장에 다니던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나 그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남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이라취득자는 남편 원OO의 명의로 하였으며, 이후 동 토지가격이 10배~20배 이상 올랐을 때 남편이 매각하려는 것을 청구인이 적극 반대하여 계속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4년 4월 토지수용보상비용으로 14억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취득가격 대비 500배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기반이 되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남편과 시댁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동 토지의 취득 및 보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토지소유 명의자를 기준으로 지극히 사무적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동 토지보상비의 절반은 청구인의 몫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01년까지 OOO 부근에서 유명한 OO회관(후일 OOO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동 식당의 사업자 명의와 음식조리 등의 실제 운영은 모두 청구인이 하였고, 남편 원OO은 외부적인 일만 맡아 하면서 모든 소득신고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나, 단지 자금거래는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실지 청구인 부부는 지난 21년간 동업자 관계로서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하고 모든 자금은 남편의 통장으로 관리하였으므로 모든 소득은 청구인의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의 모든 수입금액은 당해 계좌의 명의자인 남편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예금통장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증여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적어도 과세관청이라면 세금납부 명의자를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대부분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더라도 그 절반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설혹,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증여추정한 계약금 2억원의 1/2인 1억원에 대하여는 위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2001년 7월 남편의 예금계좌에 110백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동 자금을 포함하여 2004.10.11 담보대출금 5억원을 받아 잔금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실한동 110백만원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원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매매대금도 원OO의 소유이던 OOOOO OOO OOO 342-6외 2필지 대지 570평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과 원OO의 예금 및 대출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직접 조사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 건은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가 아니며,
청구인의 남편 원OO이 수용보상금을 받은 위 토지는 원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30조에서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31조에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의 남편 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잔금중 청구인이 2001.7.12. 청구인의 남편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110백만원 상당은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을 재증여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수증인의 증에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에 대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 본인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210,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요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대상 토지인 OOOOO OOO OOO 342-6외 2필지 대지 570평이 청구인의 남편 원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당해 토지 취득당시(1975.3.24.) 청구인의 자금이 절반이상 사용되었고 토지수용시까지 보유하게 된 것도 청구인의 역할에 의한 것이므로 동 토지보상금의 절반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고, 또한,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자력취득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계약금 2억원은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것이므로 계약금 2억원중 1/2인 1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잔금지급액 8억원중 청구인이 2001년 7월 남편 원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10,000천원 상당액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합계 210,000천원을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OO의 OO은행 예금계좌거래내역조회서 및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에 대한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OOOOO OOO OOO 소재 토지의 취득등기서류 사본을 보면, 1975.3.2. 청구인의 남편 원OO이 토지 3필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영업허가증사본을 보면, 1981.9.28.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OO회관(서울특별시 OOO구 제기동 1017)이라는상호로 대중음식점업을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1990.3.30. 및 2001.2.26. OO회관및 OOO을 각각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금액증명(2008.2.25.)을 보면, 청구인의 1993년~2000년 기간중 소득금액 및 총 결정세액 합계액이 각각231,203천원, 34,028천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1981년부터 20여년간사업을 영위하여 그에 상당하는 소득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원OO의 문답서, OO공사의 토지수용가액 회신문서, 원OO의 OO은행 통장사본 등을 보면, 원OO은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8억원중 계약금 2억원은 본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으나 통장은 찾을 수 없고, 중도금 8억원 및 잔금 8억원은 원OO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지불하였으며 잔고부족으로 인하여 잔금은 원OO의 예금을 해지한 1억원과 원OO 명의의 정기예금을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고,이는OO공사의 회신문서(OOOO OOOOOOOOO, OOOOOOOOOOO) 및 원OO의OO은행 통장사본의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요 취득자금원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소재 토지가 청구인의 남편 원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어원OO의 특유재산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은 토지 취득자금의 절반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8억원 및 잔금 8억원이 원OO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력취득 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2억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원OO이 문답서에서 계약금 2억원을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증여추정에 의한 처분이 아닌 직접 증여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원OO은 계약금 2억원을 인출한 통장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여 결국 명확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원OO의 진술 외에는 동 금액의 자금출처를 금융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동 금액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1억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원OO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위에서살펴본 청구인의 20년 이상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동 계약금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의 경우 청구인에게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잔금 지급액중 110,000천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사본(OOOO OOOOOOOOOOOOO),원OO 명의의OO은행 금전신탁·저축예금·일반정기예금·환매조건부채권 계좌 7건을 보면, 2001.7.12. 청구인의 통장에서 1억원 및 1천만원이 각각 원OO의 OO은행추가금전신탁계좌로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1.11.21 해지되어 동 금액을 포함한 202,903천원이 저축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01.12.31. 해지되고 211,235천원(저축예금해지 원금 및 이자)에 193,630천원이 포함된 4억원이 환매조건부채권에 가입되었다가 2003.1.8. 해지되어 일반정기예금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4.1.9. 해지된 동 정기예금(이자 포함)에 82,775천원이 추가된 5억원이 일반정기예금에 가입되었다가 2005.1.10. 만기도래 해지되어 520,786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1.7.12. 110,000천원을 남편 원OO에게 관리위탁하였고, 원OO이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금전신탁, 환매조건부채권 및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였다가 2004.10.11.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은 동 정기예금을 담보로 하여 5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2005.1.10. 동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인출후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과 원OO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및 원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사실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1981년부터 20여년간 대중음식점을 실지 운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소득이 발생되어 관련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남편이 관리하다가 3년여 이후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동 110,000천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남편에게 증여하였다가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탁관리를 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8억원중 청구인의지분에 해당되는 9억원의 전액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의 계약금중 1억원 및 잔금중 110,000천원을 2004.9.30. 및 2004.10.13.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2일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