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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6후403

정정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정정은 명칭이 ‘D’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G)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청구범위 제1항 중 ‘후방을 향하도록 접혀져 있는 실(22)’을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22)’로 정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정사항은 접혀져 있는 실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2, 3에는 실이 주사바늘 구멍 끝 부분을 중심으로 V자 형상으로 접혀진 상태가 도시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은 대략 그 중앙부가 접혀져’라는 기재도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