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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한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음을 근거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기에 이 부분은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07:35경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산 66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29번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에서, 밀양시청에서 공사 반대세력이 설치한 움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동을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들어 이동시킨 후 땅에 내려놓자 "씨발 새끼들아, 한 놈만 잡아서 죽인다."고 소리치며 핸드폰을 쥔 손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인 경찰관 C, 경찰관 D의 뒷머리 부분을 동시에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관련법규 및 법리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인사)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