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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017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2. 27.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대전 유성구 D 구 주소 : 충남 대덕군 J E 전 1,626㎡(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11. 21. 피고 B 앞으로 1977.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E 토지에서 1981. 9. 9. F 도로 378㎡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5. 2. 27.경 나머지 분할 전 E 토지 지상에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나머지 분할 전 E 토지에서 1986. 9. 15. G 제방 146㎡(1987. 4. 30. 그 중 9㎡가 H으로 분할되어 137㎡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가 분할되었고, 1987. 8. 14. I 전 1,027㎡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가 E 전 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마) 원고가 1985. 2. 27.경 신축한 이 사건 건물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목공조립실 361.80㎡외 2동의 건물에 관하여는 그 무렵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들에서 이불공장 또는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제1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신축한 1985. 2. 27.부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는 2005. 2. 27.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