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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6가합21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92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 16. C금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억원, 대출개시일 2006. 10. 27. 대출기간 만료일 2008. 10. 27.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때 원고는 위 4억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금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대 20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금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계속적으로 연기되던 중, C금고에게, 피고가 2016. 9. 8. 위 대출원리금 중 5,0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어 원고가 2016. 9. 30. 나머지 대출원리금인 3억 52,926,22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채무를 C금고에게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억 52,926,220원 및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처 E와 피고의 처 F은 자매로서 원고와 피고는 동서관계이다.

E와 F의 부친인 망 G(1978. 8. 5. 사망)은 배우자인 망 H(2010. 2. 28. 사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