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직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또한 동종 범죄 전력들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상습 절도죄가 적용됨으로써 그 법정형이 낮아 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