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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8.26.선고 2020고정9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0고정94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검사

신현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5. 2. 23:00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