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8.26.선고 2020고정94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
검사
신현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5. 2. 23:00경 서울 노원구 ○○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