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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허훈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김명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원래의 이름인 ‘ 피고인’을 ‘리청린’으로 개명하고, 이와 같이 적법하게 개명한 이름으로 친척방문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친척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귀화허가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실제로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귀화허가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는 일어난 바 없으므로,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귀화허가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경합범 가중에 참작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중국인 조선족인 피고인은 1996. 11. 14. ‘ 피고인’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산업연수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4. 11. 19. 관계당국에 적발되어 강제로 출국된 사실, ②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2005년 초순경 자신의 이름을 ‘리청린’으로 개명하고 생년월일을 ‘1963. 4. 25.’에서 ‘1963. 8. 6.’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호구부를 발급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05. 7. 6.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위 ‘리청린’이라는 이름과 변경한 생년월일을 사용하면서 강제퇴거 전력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주중 선양총영사관에 제출하여 2005. 7. 12. ‘리청린’ 명의의 친척방문 사증을 발급받고, 2005. 7. 24.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5. 8.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리청린’ 명의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같은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의 인적사항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제퇴거 당시에 사용하던 인적사항과의 동일성을 업무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도록 종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하여 이를 호구부에 반영시키고, 이와 같이 변경된 호구부의 기재 등을 기초로 하여 강제퇴거 전력을 숨긴 채 사증발급 및 외국인등록신청을 한 이상,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이 그 호구부의 기재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종전에 강제출국 당했던 자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편 피고인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과정 자체가 적법한 개명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충분한 것인바(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도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퇴거 이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고 종전과 다른 인적사항을 기초로 하여 강제퇴거 전력을 숨긴 채 귀화허가신청을 한 이상, 이로써 그 담당공무원의 귀화허가요건심사에 관한 직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가 초래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본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한국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돌보기 위하여 급박하게 한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양형에 있어서 다른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계를 사용한 바 없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위 형을 더욱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엽 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