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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단88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길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4세)이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양 옆구리를 1~2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인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