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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23165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1,915,197,20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강구 J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7. 12. 21.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7. 그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제1기 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9. 1.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2009. 3. 7. 개최된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09. 3. 20.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가계약상 피고 조합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입찰규정 및 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규정 제6조(시공자 업무의 범위) ④ 조합의 자금조달 지원(준공, 이주비, 조합운영비 등 사업추진비용 대여 등) 제1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24조에 의거 사업경비 무이자 대여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21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조합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서’를 기본으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갑(조합)은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낙찰자의 사업참여 제안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득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당 조합에 귀속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