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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16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작성 증서 2013년 제175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1채무’라고 한다) (1) 원고는 C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등부 2013년 제3902호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3. 8. 20. 인천 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기일을 2013. 11. 19.로 한다.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0. 채권최고액 8,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C는 2013. 8. 20. 원고에게 51,535,000원을 대여금조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1. 20.자 채무(이하 ‘이 사건 2채무’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3. 1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작성 증서 제2013년 제1756호로 수취인 피고, 액면금 5,500만 원, 발행일 2013. 11. 20., 지급기일 2014. 1. 19.인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3. 11. 20. C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5,170만 원을 위 대여금조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7.자 채무(이하 ‘이 사건 3채무’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4. 2.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원 증서 2014년 제141호로 수취인 피고, 액면금 3,500만 원, 발행일 2014. 2. 7., 지급기일 2014. 3. 7.인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2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2014. 2. 7. E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위 대여금조로 지급하였다. 라.

일부 변제 원고는 대여금의 변제조로 2014. 3. 2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