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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3.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일행이던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여, 40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때린 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자 위 피해자를 밀고 왼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행위가 담긴 CCTV영상 CD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