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4. 1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제2공장에 이르러,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5,000원 상당의 용접와이어 대차 8개, 용접와이어 6개를 D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5:50경 위 (주)C 제2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00원 상당의 부적합품 보관함 2개, 부품 적재대 4개, 수정 작업대 1개, 선풍기 대차 5개를 D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14. 10: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에서부터 위 (주)C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50경 위 (주)F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5:40경 위 (주)F에서부터 위 (주)C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주)F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조회
1. 각 CCTV 사진, 고소인이 보내준 피해품 목록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물건 목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