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청구의 소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 및 건물의 등기관계 등 1) 평택시 D 대 2,402㎡는 원고가 시아버지인 E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하 ‘평택지원’이라 한다
) 등기과 2014. 1. 10. 접수 제16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2) 평택시 C 대 1,198㎡는 원고가 2014. 5.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평택지원 등기과 2014. 5. 7. 접수 제23825호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2 지분은 위 E이 2002. 12. 7.경부터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평택시 F 주차장 296㎡는 위 E이 평택지원 등기과 2002. 12. 7. 접수 제564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 소유의 토지이다. 4) 평택시 C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두 개동의 건물이 있는바, 원고와 그 배우자인 G이 1996. 10. 25.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G의 1/2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2.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위 건물 전부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1. 1. 위 가의 4)항 기재 건물의 에이동 1층 192㎡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그 일대 대지에 관하여, 기간 2012. 1. 1.부터 2015. 12. 30.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관리비 100,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및 그 일대에서 ‘H’라는 상호로 크레인 등 대형자동차의 수리업에 종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12. 1. 5.부터 2014. 2. 4.까지 23회에 걸쳐 2012년 1월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