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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3 2013노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통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