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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334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6. 15. 13:45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공업로를 서쪽 방면에서 동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기업은행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해 있었다.

다. 피고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은 위와 같이 정지해 있던 피고차량 옆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차량 한 대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피고차량의 오른쪽 옆을 지나간 다음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였다. 라.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우회전하였으나 자신의 오른쪽 옆에 원고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피고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0,94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원고차량이 정지해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