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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H 사업단( 이하 ‘H 사업단’ 이라 한다 )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H 사업단의 경상 보조사업( 명품 땅콩 개발, 홍보 ㆍ 마케팅 역량 제고 등) 을 담당함과 동시에,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I 영농조합법인( 이하 ‘I 법인’ 이라 한다 )에서 간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본 보조사업( 생산설비 건축, 기계 구입 등) 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5. 경부터 2015. 2. 28.까지 H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상급자로서 위 H 사업단의 경상 보조사업을 담당하였고,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I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제주시 J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K’ 의 소장으로 I 법인의 자본 보조사업인 L 땅콩 판매 전시관과 L 땅콩 가공공장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M 건물 1006호에 있는 N 연구원의 대표이사이며, I 법인의 자본 보조사업인 L 땅콩 가공공장 ‘HACCP 컨설팅 용역’ 과 ‘HACCP 설비 납품 용역’ 을 수행한 사람이다.

I 법인은 2009. 9. 18. H 사업 추진을 위해 L 땅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출자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H 사업은 L 땅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제주시가 사업주체가 되고, H 사업단( 경 상보 조사업) 및 I 법인( 자본 보조사업) 이 보조사업자가 되어 제주시 O에서 시행되었으며, 총 30억 원( 국비 15억, 지방비 12억, 자부담 3억) 의 보조금이 투입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공동 범행 및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단독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6. 경 피해자 제주시로부터 ‘12 년도 경상 보조사업 보조금 명시 이월 비’ 421,020,000원을 H 사업단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