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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9 2012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뒤 길에서부터 같은 읍 창리 소재 새로운병원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08년경 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를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