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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3]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골든 블루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7만 원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 신용카드 등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914] 피고인은 2014. 9. 10. 2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양주 1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30,500원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935] 피고인은 2014. 8. 23. 18:00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K의 식품을 보관하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숙성을 위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김치 140kg, 아이스박스, 막걸리 7통, 음료수 10개, 생수 3통, 식품보관 상자 등 합계 3,898,000원 상당의 물건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