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고단2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2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산처리를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이체 내역 캡 처 화면, 카카오 톡 메시지, 수신 거래 내역

1. 통화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 고단 2131』 피고인은 D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15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