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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4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4716]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자동차매매단지 124호에 있는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스파크 중고차를 소개해 주겠다. 차량대금 600만 원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면 차익이 100만 원 발생하니 그 중 70만 원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차량대금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물로 나온 스파크 중고차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스파크 중고차를 7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경 위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 소유의 마티즈 G 중고차를 600만 원에 소개해 주겠다. 차량대금 600만 원과 소개비 3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물로 나온 마티즈 차량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마티즈 차량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63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59] 피고인은 2012. 9. 19. 20:00경 화성시 H 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해자 B에게 "지인이 2008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