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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17:0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별건 주취소란행위로 즉결심판을 받기 위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시발“이라고 욕설하며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감 E(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앞을 가로 막아 서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지구대 근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특정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