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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정10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양 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코란도 밴 차량을 3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4. 22.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