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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0817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11.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4.부터 2017.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17.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5. 23.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피고 A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양수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