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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7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회사였는데, 원고는 2010. 10. 14.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2. 3. 그 직을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임 직전인 2014. 1. 28.경 C에게 ‘차용금액 4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변제 상환은 2014. 6. 30. D 귀하’{D는 C의 아들이자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2015. 2. 27. 취임)이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을 제7호증의 2와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C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형식상 대표사원이었을 뿐 월급을 받는 지위에 불과하였다. C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 및 거림 건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였을 뿐임에도,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거림 건설에 투입한 4,500만원을 나중에 적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돌려받으려면 형식상 차용증이 있어야 하니, 차용증을 작성해달라. 차용증을 가지고 원고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는 원고와 C가 통정하여 허위의 금전차용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인바, 민법 제108조 제1항 또는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라는 주장 이 사건 차용증상의 돈은 모두 피고 회사와 계열사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