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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52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 J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미합중국 통화 31,325달러, 원고 B에게 미합중국 통화 1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K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운용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미합중국 통화로 금원을 교부한 투자자들이다.

피고 F은 소외 회사의 영업대표로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 G는 소외 회사의 재무담당자로 L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H은 L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 I는 소외 회사의 BM(Branch Manager) 또는 RM(Regional Manager)이고, 피고 J은 소외 회사의 담당 FC(Financial Consultant)로 실제로 원고들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판매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에 대하여 (1) 원고 A은 2015. 5.경 직장 동료인 원고 B의 지인인 소외 M으로부터 달러를 이용한 FX 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를 통하여 매월 투자금의 2.5%와 6개월에 6%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위 투자상품을 소개하여 준 M의 친구이자 이 사건 투자상품의 담당 FC 피고 J으로부터 운용회사인 소외 회사 및 N 선물회사와 이 사건 투자 상품, 투자 방법 및 수익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상품개발자 : 소외 회사 대표이사 O(영문이름 P)② 수익 창출방법 1) 주 수익원 : 외환선물거래에서 헷지거래(한쪽 방향은 Sell, 다른 쪽은 Buy)를 계속 발생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수익 2) 부 수익원 : 외환선물거래에서 헷지거래를 통한 마진 수익 ③ 수익 분배방법 1) 투자자 : 투자금의 매월 2.5%와 정산단위(6개월)마다 6% 2) 회사 : 수익 중 투자자 지급분을 제외한 모든 금액 ④ 수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