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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6. 22: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9번길에 있는 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에 있는 덕산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