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095 | 소득 | 2013-11-04
[사건번호]조심2013서3095 (2013.11.0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실제 거래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에도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욱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이티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OOO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결재 및 은행이체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매출은 거래처로부터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후 대금은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는 위장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주식회사 OOO(대표자 김OOO)이므로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 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위장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며, 쟁점매입액 중 실사업자김OOO이 청구인의 매출처에 OOO원을 재송금하는 형태로 가공매출거래를 조장하였다 하여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인하여 2012.12.7.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는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상품과 가격을 비교하여 매입하는 거래형태로, 사업장을 방문할 것 같으면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였고, 중개상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판매자의 명의위장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업장이 없는 OOO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책임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중 OOO의 실사업자 김OOO이 청구인의 매출처에 OOO원을 재송금하는 형태로 가공매입을 통한 가공매출거래를 조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매출처에 김OOO이 발행한 수표가 일부 입금된 것은 그들 간의 무자료 거래를 의심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므로 가공매입·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단지 청구인의 매출처라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OO국세청장의 OOO(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 사업장은 계속 공실상태였고, 대표자 정OOO은 거소불명인 자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OOO 전자상가에서 2008년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OOO와의 거래금액이 고액이며, 타 업체에 비해 매입단가가저렴한 점 등 그 유통과정에서 위장사업자 여부를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장 확인조차 하지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위장사업자인 OOO에게 물품 구입대금을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고 OOO의 실사업자인 김OOO은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매출처 및 재매출처에 다시 송금하였으며 매출처에 재송금한 금액은 OOO국세청 OOO에서조사시 김OOO이 발행한 수표내역 및 이서내역에 대해확인된것으로서 상기 금액은 가공매입을 통한 가공매출을조장하기 위한 금액이므로재송금한 OOO원을 가공매입·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송금한 금액을 가공매입·매출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OOO로부터 2011년 제1기 매입액 OOO원 중 OOO원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았으며, 처분청은 OOO의 실사업자인 김OOO이 청구인의 매출처 및 재매출처에 재송금하는 형태로 총 OOO원의 가공매입을 통한 가공매출거래를 조장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상품과 가격을 비교하여 매입하는 거래형태인 오픈마켓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60조에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오픈마켓)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를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신뢰하여 거래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확인방문하고 거래할 거면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업장이 없는 OOO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입단가가 타업체에 비해 저렴하여 유통과정에서 위장사업자 여부를 의심할 수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 가격비교후 가장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으로 그 차이는 1% 미만이며, 청구인은 인터넷상 거래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모든 매입매출거래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거래하였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재를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3) 또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 등 4개사에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의 실사업자 김OOO이 발행한 수표가 일부 입금된 것은 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의 경우 현금과 같이 유통되는 것으로 그들 간에 무자료 대차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금전거래가 청구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없이 막연히 청구인에게 가공매입·매출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OOO(대표이사 전OOO) 등 6개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상품수령 택배명세서 및 확인서, 매입·매출통장 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 사본,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에 대한 무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처분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2012.7.23.~2012.10.20.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후 작성한 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집주소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1976년생)은 집에서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은 남편인 이OOO으로 파악된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매입처 OOO로부터 2011년 제1기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거래금액 OOO원의 CPU OOO을 매입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상기업체는 명의위장 사업자로써 실사업자는 OOO 대표자 김OOO이 운영하였음이 조사결과 확인되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김OOO이 결제금액을 찾아 청구인의 매출처 OOO원을 다시 재송금하는 형태로 총 거래금액 OOO원 중 OOO원의 가공매입을 통한 가공매출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매출처 조사 내역
(다) OOO의 실사업자 김OOO의 금융추적 결과 청구인의 매출처 OOO 등 4개사에 OOO원이 역송금됨에 따라 2011년 제1기 OOO와의 거래금액 OOO원을 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실제 거래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에도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욱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이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의 실사업자인 김OOO이 청구인의 매출처 및 재매출처에 송금한 금액은 가공매입을 통한 가공매출을 조장하기 위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