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1,285,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8. 7. 11.까지 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들은 2015. 2. 17. 05:05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1층 ‘H바’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 B, C, E는 그곳 화장실에 갔다가 원고와 시비가 되어 원고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 B은 밖으로 나간 원고를 따라 나가 부근에 있던 20L 알루미늄 생맥주통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 C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병을 집어 들어 원고의 몸을 1회 때리고, 피고 E는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위 사실로 인하여 피고 B은 벌금 300만원, 피고 C은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14877)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E는 2015. 11. 2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E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나아가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도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으로 원고 일행을 폭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피고 B, C, F과 함께 원고의 일행인 I, J를 폭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 D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