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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0484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주식회사 윌비컴(이하 ‘윌비컴’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윌비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91883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윌비컴은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913,7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윌비컴과 제3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 한다)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37호 손해배상(지)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 판결문상 청구취지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336,354,07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3400호)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2. 12. 24. 문화방송에 송달되었다.

소외 주식회사 그린시티픽쳐스(이하 ‘그린시티’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그린시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75881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그린시티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55,3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그린시티와 제3채무자 문화방송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37호 손해배상(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 판결문상 청구취지에 기하여 지급받을 금원 중 110,745,582원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4609호)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2. 12. 31. 문화방송에 송달되었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11. 15. '윌비컴, 그린시티는 연대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21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