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 23:45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01:10경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418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4일만에 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