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8 2015도5825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 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이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