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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0월 ~ 3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범행횟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수사협조,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수사협조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수사협조했다는 내용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