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1 2017고합30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10. 18. 18: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친언니인 피해자 F(37 세) 가 견과류 코너 판매대에 진열된 건포도를 시식용으로 착각하고 먹자 판매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그 물건은 판매하는 상품이니 먹으면 안된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다른 직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 이게 니 물건이야, 씨발 년, 미친년” 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 나이가 60인데 너 같은 딸이 있다.

너 가만둬 선 안되겠어.

따라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3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F, C, G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잡고 2~3 회 살짝 잡아당겼을 뿐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손목을 3회 세게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하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