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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가단42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40,000원 및 2018. 5.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0.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7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6. 11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가 2018. 4. 30.까지 미납한 차임은 합계 3,040,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2017. 5.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한 차임 합계 3,040,000원 및 2018.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월 32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월까지 차임을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가 부적법하고 원고가 구하는 금액 역시 정확한 피고의 연체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