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951 | 소득 | 1998-12-31
국심1998서1951 (1998.12.31)
종합소득
기각
대지1은 1967.12.27 청구인이 취득하여 1986.9.8 청구외 ○○외 3인의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고, 대지2 및 지상 주택은 청구인 단독소유이었으며, 총 양도대금 36억원 중에서 자녀들에게 일부금액만 배분한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소유재산 양도대금으로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는 1997.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및 OOOO 소재 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5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12,068,278원을 신고하였으며, 1996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26,970,535원을 신고하였고, 1997.2.28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및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516.5㎡와 동 지상건물 432.47㎡중 청구인의 처 소유지분인 대지 182.5㎡ 및 지상건물 152.8㎡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처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2.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9,930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40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470원 등 합계 43,75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외 4인(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등)은 쟁점사업장에 제공한 토지를 17년 전인 1981년도에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주유소사업을 위해 먼저 청구외 OO석유(주)와 석유공급계약을 건물신축 전에 공동으로 체결하였으며(1993.11.30),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그후에 공동으로 하였고(1994. 3. 2), 건축물신축을 위해 청구외 OO석유(주)로부터 공동으로 건설자금을 대여받았으며(1994. 6. 8), 강남소방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위험물 취급허가서를 득하였고(1994. 7.2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유소허가증을 공동명의로 교부받았으며(1994.10.27), 공동명의로 주유소건물 준공검사필증을 받아 건축물등기를 완료(1994.12.24)하였다.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실적이 적자상태이었으므로 이익금 배분은 하지 못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재표에 공동소유의 토지와 건물가액 전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997.3.1 계속되는 적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없어 상기 5인은 공동지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OOO상사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모든 절차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전원이 25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청구인을 편의상 경영관리자로 선임하여 현금의 지출 및 수입상황을 확인케 하고 군복무중인 청구외 OOO를 제외한 전원이 현금수납등 영업활동을 보필하였다.
또한 차입금은 위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소유하던 별도의 대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 1,031.9㎡를 1997.8.22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비치되어 있는 전표 등을 확인한 결과 자금관리 및 결재 등 모든 경영활동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는 당시 군복무를 한 것으로 기 조사된 바 있으며,
이건 불복시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처 및 자녀 OOO, 동 OOO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군복무 중이던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처 및 출가한 자녀 2인등 5인이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에도 청구인외 4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청구외 OOO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차입금 변제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자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와 OOO를 양도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사업장은 1997.2.28 폐업하고 1997.3.1자로 법인전환한 바 있는데 그 법인인 (주)OOO상사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인 사실이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사서에서 확인되며, 이 건 처분전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도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OOO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기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외 4인이 사실상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의 제시 없이 단순히 주유소의 소유부동산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유류판매계약과 위험물 취급소 허가 등을 청구인외 4인의 공동명의로 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공동사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부(父)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 공유자의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제98조 제2항은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다.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제공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후 건축물신축, 주유소 허가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공동으로 시행하고 청구외 OOO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업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쟁점사업장 소재지 토지를 공동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는 15세 동 OOO는 19세, 동 OOO는 17세로 모두 미성년자이고 청구외 OOO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이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토지를 결과적으로는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하였지만 이는 취득당시부터 공동사업을 계획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취득시로부터 12년 후에 주유소사업을 위한 허가 등의 절차를 공동으로 한 것도 토지명의에 따라 형식상 이들의 명의를 참여시킨 것일 뿐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하기위해 공동명의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청구인 가족의 상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전형적인 가정주부이고, 청구외 OOO는 군에서 복무 중이었으며, 청구외 OOO는 결혼 후 임신하여 출산(1995.8.2)한 상태이었고, OOO는 해외유학 후 귀국하여 OO대학교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외 공동소유자는 정상적으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할 사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달리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공동소유재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32.1㎡는 1967.12.27 청구인이 취득하여 1986.9.8 청구외 OOO외 3인의 가족에게 증여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99.8㎡ 및 지상 주택은 청구인 단독소유이었으며, 총 양도대금 36억원 중에서 자녀들에게 691.000,000원만 배분한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소유재산 양도대금으로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