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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나20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4필지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4층 제40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제5층 제5001호를 임차하여 수영장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제5층 제5001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6. 6. 17.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 이 사건 건물 중 5층 베란다(이하 ‘이 사건 베란다’라 한다)에 빗물이 고여 있다가 베란다 난간 턱을 일부 넘었거나 베란다 난간 턱 벽면 마감재 훼손부위와 균열 발생부위, 외벽 화강석과 알루미늄 판넬 조인트의 균열 발생부위로 흘러들어가 이 사건 건물 중 제4층 제4001호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는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6. 3. 20.경 사용승인을 받아 1996. 5. 3.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공작물 자체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누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베란다에 고인 빗물이 흘러 넘쳐서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한 마감재 훼손부위와 균열 발생부위로 흘러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점유자인 피고 A와 소유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베란다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전 관리를 하였다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누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