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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8. 19. 선고 2010구합2983 판결

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442 (2009.12.03)

제목

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양수인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으나 고가양도에 따라 양도인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함은 양도차익에 해당되는 금액은 중복과세에 해당됨

주문

1.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57,400,550원의 부과처분 중 40,959,000원을 초과하는 216,441,5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소송비용의 80%를, 원고가 소송비용의 2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57,400,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2. 그 소유 시네마BB(주)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A정보통신(주) 주식(이하 '교환취득주식'이라 한다)과 748.827:1의 비율로 포괄적 교환을 하였다. 주식 교환 전 정일회계법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175,659원으로, 교환취득주식을 1주당 1,57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112,222원보 다 고가로 양도되었다고 보아 1주당 112,222원을 초과하는 1주당 1,063,437원에 소유 주식수 1,000주를 곱한 1,063,437,000원에서 기준금액 300,000,000원을 차감한 763,437, 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9. 3. 1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257,400,550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 위 청 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이 사건 쟁점 판단에 영향이 없으므로 별지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현행 법률을 인용하였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

가. 쟁점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1,175,659원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라면,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있더라도 위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 쟁점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관한판단

1) '현저히높은가액'인지여부

①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참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② 쟁점주식 1주당 양도가액 1,175,659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저히 높은 가액' 요건은 인정될 수 있다.

③ 피고는 시네마BB(주) 주식 1주를 112,222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시행령 제54조의 각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④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요건은 인정된다.

⑤ 피고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한 주당 508,642원이 시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저히 높은 가액' 요건은 인정된다.

2) 거래의관행상정당한사유존부

원고가 정일회계법인 평가 결과를 믿고 이를 반영하여 교환비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쟁점주식 양도 경위, 양도인과 당사자의 관계, 원고가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양도가액의 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시네마BB(주) 이사로 근무하던 김CC이 최대주주 황DD, 황EE에게 지분을 요구하여 원고가 쟁점 주식을 그 명의로 하게 되었다.

② 포괄적 교환 이후 AA정보통신(주)의 2005. 11.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교환전 시네마BB(주) 최대주주 황DD은 AA정보통신(주)의 대표이사, 위 황EE와 김CC은 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시네마BB(주)는 비상장 회사이고, AA정보통신(주)은 코스닥 등록 회사이며, 위와 같은 주식 포괄 교환을 통해 시네마BB(주)를 우회 상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④ 시네마BB(주) 주식이 쟁점주식 교환 무렵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례가 없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특별한 조치나 확인 없이 황DD 등의 주식 양도에 편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 주장과 같이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양수인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은 쟁점주식과 AA정보통신(주) 주식을 교환한 사안이고, 주식교환으로 원고는 쟁점주식을 양도한 지위에서 양도 차액을 얻고, 이와 동시에 쟁점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도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중복과세라고 할 수 있다.

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2009. 3. 17. 양도인인 원고에게 양도가액 508,642,000원(피고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주당 508,642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69,863,660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금액 554,795,000원(쟁점 주식 과세 표준 1,063,437,000원 - 양도소득 과세 양도가액508,642,000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마.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257,400,55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554,795,000원에 관한 증여세 산정액 40,959,000원[과세표준 254, 795,000원(양도가액 초과액 554,795,000원 - 공제 액 300,000,000원) x 세율(1억 원까지는 10%, 초과액은 20%), 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부분 216,441,550원(증여세 부과처분액 257,400,550원 - 산출세액 40,959,000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16,441,550원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40,959,000원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