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21 2018가단74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여주시 C 임야 1650㎡ 중 992/165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여주시 C 임야 1650㎡ 중 992/165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