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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7가합107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910,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경 피고에게 거제시 D 답 331㎡, E 답 2350㎡, F 답 645㎡, G 답 245㎡, H 답1643㎡, I 전 711㎡, J 답 10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2억 7,14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6. 3. 3.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전 대표이사 C(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4. 1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추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약정인(피고)이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6. 12. 통영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439,009,530원(= 산출세액 573,446,149원 가산세 74,413,956원 - 기납부 공제세액 208,850,570원)을 부과받으면서 “8년 자경 감겸 규정에 위배되어 기 감면 공제받은 감면세액 1억원에 대해 감면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71백만원 불공제 및 가산세율 1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39백만원 추징”이라고 고지받았고, 개인지방소득세로 43,900,950원을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482,91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