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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정1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9:53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역에 서 남양주시 청학동까지 운행하는 B 노선버스 C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 E( 여, 58세) 이 앉아 있던 좌석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여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 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