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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1207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이후에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B) 중 전기공사를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4. 5. 19.까지, 계약금액 4,93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피고에게, ‘원고는 C 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납품 및 시공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시공 및 자금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7. 26.부터 2014. 5. 19.까지(모든 자재 설치, 시운전 조건), 계약금액을 2,048,492,452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기성 수령 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건설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대금의 지급) 대급지불방법은 발주자의 지급조건에 따르며, 갑은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

(대금 지불은 발주처 지급조건과 동일) 노무자는 갑 소속으로 하고 모든 서류는 갑에게 제출한다

(근로계약서, 안전 관련). 제4조 (공사수행)

1. 을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