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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6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7. 10. 13. 주식회사 AL( 이하 ‘AL ’라고 한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10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금을 환전한 것이지 도박사이트 홍보비가 아니므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제 1~11 번까지의 범행은 피고인과 관계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8. 5. 초부터 같은 달 14. 체포 일까지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J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웹툰을 게시해 주는 등으로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J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8. 1. 3.부터 2018. 5. 14.까지 A에게서 받은 돈 2,049,000원도 A에게서 빌린 돈이지 사이트 운영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