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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49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주)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3. 2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7,050,612원 및 퇴직금 17,676,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777,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746,680원 및 퇴직금 13,156,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