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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0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0,92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1. 15.부터 2010. 4.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2010. 4. 9.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던 중 원고가 2010. 11. 19.경 광주지방법원 C로 3,032,745원을, 광주지방법원 D로 1,816,334원 등 4,849,079원(=3,032,745원+1,816,334원)을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5,150,921원(=40,000,000원-4,849,07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 11.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