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14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등 관련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의 변론 재개 신청이나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및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 관련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 및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