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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47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